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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질병분류’6년내 국내적용 안된다
WHO, 게임 질병등재 추진에
통계청 “2024년까지 반영 연기”
사회적 부작용 클땐 수정요청
국내외 게임업계 반발 거세
이후 적용 여부도 불투명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ICD-11) 개정판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소 2024년까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2025년 이후에나 ICD-11을 국내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 실제 국내에서도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에 ICD-11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에 적용되는 KCD는 ICD를 기반으로 5년마다 개정된다. 현재 KCD 7차는 ICD-10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통계청은 그 다음 개정 시기인 빨라야 2025년에 ICD-11 반영 여부를 검토하다는 방침이다.

즉, 실제 ICD-11 개정판에 게임이 질병으로 최종 등재된다 하더라도 2025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2025년 적용여부도 불투명하다. ICD는 WHO의 ‘권고’ 사안이다. 각 국가마다 이를 자국에 적용할 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게임 질병 코드 등재를 비롯해 ICD-11이 불완전하다는 여러 국가의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 환경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로 적용이 미뤄질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실제 KCD에 적용된 이후라도 게임 질병 등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계청 등 정부 차원에서 WHO에 이를 수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콘텐츠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게임의 해외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임 중독 환자 낙인, 건강보혐료 인상 등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여파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해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WHO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게임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ICD-11에 게임 질병 분류 코드가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유럽 등 타국가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국내 관련 기관이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미국 게임협회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판에 등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20억명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를 질병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라며 “해외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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