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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낸다
SK텔레콤·KT, 1일부터 시행
대부분 피처폰 이용자만 해당

이달부터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요금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가 대상으로, 대부분 피처폰 이용자들이 해당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일부터 통신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는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에서 자신의 마일리지를 확인, 요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가 관련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달 중 동일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통신 마일리지는 종량제 가입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와는 별개다. 납부요금 1000원당 5~10점 가량을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7년이다. SK텔레콤은 ‘레인보우포인트’, KT는 ‘장기 보너스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고, 마일리지 사용처 역시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가 1655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시행 직후임에도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한 비율도 높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서비스 시행 후 전체 ‘레인보우포인트’ 사용 실적 중 79%가 통신요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마일리지를 요금결제에 사용하면 다음달 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당장 정확한 사용률을 집계하긴 어렵지만, 마일리지 자동납부 서비스 가입률이 90%가 넘는 만큼 요금결제 사용률 역시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혜택이 일부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일리지 지급은 종량제 가입자가 대상이다 보니, 대부분 피처폰 이용자가 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피처폰 가입자는 744만682명이다.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13%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유효기간 7년이 지나거나 중간에 번호이동을 하며 통신사를 바꿀 경우”라며 “피처폰 사용자 외에도 한 이통사를 계속 사용하며 유효기간 7년이 지나지 않아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통3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잔존 마일리지 총액과 이용고객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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