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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스캔들 클리포드, CBS방송 녹화 완료
비밀유지 합의 무효…합의금도 반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의 성 추문이 비밀유지 의무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CBS 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P

CBS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쳤지만 방송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포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합의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지난주에는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유롭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리포드는 소장에서 지난 2006년부터 1년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지속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장소로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클리포드의 변호사는 “클리포드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입막음용으로 건네받은 합의금을 모두 되돌려주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클리포드 측은 이번 주 금요일(16일)까지 합의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을 반납하고 비밀유지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뜻이다.

클리포드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13만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계좌로 금요일까지 입금하겠다”면서 “합의금 반납이 이뤄지면 클리포드에게는 침묵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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