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은 위법”
-검찰 조사도 전에 이 전 대통령 ‘방패’ 균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동기(65ㆍ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제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참석자 23명 가운데 15명의 의견으로 ‘수임불가’로 결론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는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일 때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은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도 들어가있다. 
[사진설명=정동기 변호사] [사진출처=헤럴드경제]

정 변호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일하면서 소위 ‘보고라인’에만 있었을 뿐 사건을 직접 취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협은 “(사건에 대한) 보고는 단순한 사후 보고가 아닌 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변협 유권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 합류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고 계속 수임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64ㆍ사법연수원 15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피영현(48ㆍ33기)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공식 선임계를 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이들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혐의를 받고 있어 변호인도 여럿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형 로펌 선임이 사실상 물 건너가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 로펌은 대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을 수임하는 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이고, 이번 사건에 다수 기업이 연루됐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