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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소환 앞둔 검찰, ‘왕차관’ 박영준 14시간 막바지 조사
-‘왕차관’ 상대로 MB 불법자금 수수 과정 파악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조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4시간에 걸쳐 박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같은날 송정호(76) 청계재단 이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48) 변호사도 불러 자금 전달 경로를 파악했다.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000여 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중 8억 원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통해,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서는 14억 5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차관은 MB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리던 실세였다. 1994년부터 11년간 이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내다 2005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낼 때 정무보좌역으로 합류했다. 이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총괄조정팀장,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거쳐 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2012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서울 양재동 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에 폭넓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14일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로 기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 원 유용 혐의 공소장에 주범으로 기재됐다.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활비 액수도 10억 원대에 달한다.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벌인 소송비용 대납 액수도 6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지원 대가 뇌물과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가 추가되면 총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뇌물이 5억원을 넘어가면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7년~10년을 권고하고 있다. 수뢰자가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면 가중요소로 다뤄져 징역 11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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