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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누리, 피죤 등 제2 가습기 사태 우려…위해물질 제품 이름 공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초록누리 사이트가 탈취제나 방향제 등에 사용하면 안되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제조·수입한 피죤 등 화학업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오늘(11일) 오후 주요포털 실검 1위에 오르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 우려 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죤 등 탈취제 제조업체 10곳에서 생산하는 12개 제품 분사형 탈취제와 가습기살균제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HMG가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는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땐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도 있다.

초록누리 사이트 화면 캡처.


피죤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香)’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 향’에는 PHMG가 0.00699%, 0.09% 각각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돌비웨이에서 생산한 코팅제인‘K2 타이어 광택제’에도 MIT가 0.0035%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시판되지 못하도록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에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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