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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 특혜 수사 ‘혐의없음’ 종결
- 유정복 시장 등 전ㆍ현직 시장 3명 모두 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전ㆍ현직 인천시장 3명이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배임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등 전ㆍ현직 인천시장 3명<사진>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송 의원이 송도 6ㆍ8공구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2급)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도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으며 전ㆍ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정 전 차장과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ㆍ8공구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전ㆍ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앞서 정 전 차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ㆍ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고발인 신분으로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와 정 전 차장 등을 조사했으나 피고발인인 전ㆍ현직 시장 3명은 참고인들 진술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소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도 개발업체 4곳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주장은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또 정 전 차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했다며 유 시장과 송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권한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비리와 관련해 고소ㆍ고발된 7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불기소했다”며 “수사 결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했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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