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5ㆍ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추서식이 10일 개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안 치안감의 추서식에 경무인사기획관과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 교육생 40여명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유족과 경찰유가족회, SNS시민동맹이 주최한 이번 추서식은 지난해 11월 안 치안감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됨에 따라 거행됐다. 지난해 10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경찰관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뿐 아니라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되면 특진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할 수 있게 돼 안 경무관 특진이 가능해졌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ㆍ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 명령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26일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된 그는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순직했다.

안 치안감은 지난 2003년 광주민주유공자증서를 받고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의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던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참다운 시민의 공복이자 인권ㆍ민주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치안감을 경찰청의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추모 흉상을 건립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호국보훈의 달 정례행사로 안 치안감과 5ㆍ18 순직경찰관 4명의 합동추모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