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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AS]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다...#MeToo에 달린 불편 댓글
[헤럴드경제 TAPAS=구민정 기자]
#슬픈예감은틀린적이없다

안희정 전 지사 미투. 곧바로 이런 이런 예감을 하였으니.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겠네’
포털 메인화면 관련 기사엔 순식간에 4만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예감이 적중되는 걸 보며 드는 안타까움도 함께.


‘비서 XX 수상함 ㅋㅋ’
믿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진보진영 흔들릴까봐? 인정.
그래도 불리한 미투는 일단 정치공작, 이건 아니잖아. 


‘비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했어야지, 상사니깐 말도 제대로 못했다? 참 의문이네요.’

평소 상사에게 매번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상사에게 똑바로 말 못하는 부하직원의 무엇이 의문일까?


‘냄새가 나네 냄새가 나’
무슨 냄새?

#고삐풀린댓글러

피해경험이 없는 이들이 온전히 공감할 순 없다. 온몸을 덮치는 메스꺼움, 끝없는 눈물의 시간(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이를 모른다면 참 다행) 미투에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을 걸고 외치는 이들을 향해 조롱하는 건, 언어폭력 그 자체다.

“댓글과 커뮤니티에선 미투 운동 전부터 비슷하게 흔히 나오는 것들이에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희롱하고, 피해자의 잘못이다, 무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생존자가 그런 댓글 내용으로 인해 느껴질 압력, 괴로움 같은 것들이 바로 떠오르는데 본인은 얼마나 더 느끼겠어요.” -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무고무고무고무고무고 #이쯤되면드립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핵심은 ‘폭로’다. 법으로 따져보면? 사실 무고죄는 미투와는 거리가 멀다. 


무고죄는 신고로 성립하는 죄.
폭로가 아닌 신고. 즉, 피해사실을 폭로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신고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한다. 가해자로 지목될 때마다 댓글엔 무고죄가 등장한다.
이쯤되면, 이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고파 외치는 주문 같기도 하다. 


#공격수만있고 #수비수가없다

미투의 또 다른 고통은 댓글이다. 댓글은 반박할 실체조차 없다. 피해자들은 더 절망한다. 댓글을 제어할 장치도 비공감, 신고 수준에 그친다.

“댓글은 무엇보다 무차별적이어서 더 심각하죠. 누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어서 걸러지지 않죠.” -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가해댓글’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신고하는 것뿐. 이또한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 긴시간 소송절차도 감내해야 한다. 이미 미투로 인생을 걸고 있는 피해자가 말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달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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