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받은 교사 권총 소지 가능 조항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난 2월 고등학교 총격 참사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하원이 7일(현지시간)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주 하원은 이날 새로운 소총 판매 규제와 일부 교사들의 무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학교안전법안을 찬성 67 대 반대 50으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4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 |
앞서 플로리다주 상원은 지난 5일 이 법안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전달돼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무기 판매에 대기 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 훈련을 받은 교직원이나 교사가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가디언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들은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위협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또 총기를 반자동으로 기조할 수 있는 장치인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학교와 경찰, 주 당국의 소통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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