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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부터 걸러낸다…후보자 성범죄 기준 강화
- 공천 심사부터 철저 검증…연루 사실만 있어도 자격 박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두고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각 당은 공천 심사 단계부터 성범죄 연루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후폭풍 차단에 나서고 있다.

당 안팎으로 미투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리심판원ㆍ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에서 17개 시ㆍ도당에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연계키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 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사를 통해 성 관련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대변인은 또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여성의 공천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덕성 평가에서 성범죄 이력 여부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5일 17개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천 심사 6대 중점 기준을 발표했다. 6개 기준은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신뢰도, 사회 기여도 등이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천의 절반은 여성ㆍ청년ㆍ정치신인에게 할당하고,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을 20%씩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미투 운동 확산을 고려해 도덕성 강화에 역점을 둔 공천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범죄 재판이나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을 모두 제출받고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나면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관련 연루자는 공천 심사단계에서 배제키로 했다.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학재 지방선거기획단장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연루자는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성범죄 및 성추행 등 의혹제기가 있으면 심층 심사를 통해 공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특히 “공천 후에도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공천 취소,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연루자의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공천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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