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지현 검사 “인사 불만 표시한 적 없는데 법무부 장관에 허위 보고”
-법무부 검찰국 간부와의 통화녹취록 공개
-‘서 검사가 인사 불만 표시했다’는 보고 내용 반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인사 보상을 요구했다’는 풍문을 일축했다.

서 검사의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는 7일 지난해 서 검사와 권순정(44ㆍ29기) 당시 검찰과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서 검사 측은 “2월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사 요청만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보고에 근거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는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해 이뤄진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 녹음 파일을 7일 공개하며 “면담에서 인사 불만을 표시했다”는 풍문을 일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서 검사는 당시 권 과장에게 2008년 10월 안태근(52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것 때문에 통영을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권 과장은 “인사 경위에 대해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라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할 테고”는 답을 내놨다.

서 검사는 이어 “검사가 조직 어디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뭐 피해를 당했으니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여기를 보내달라 이런 것도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상 조사와 인사 조치에 대한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서 검사 측은 “면담 이후 법무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가해자(안 전 국장)가 신앙에 귀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내부 해결을 기대하며 기약 없이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린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이메일 수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 검사가 면담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 검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전달하고, 직무유기 혐의 등 조사를 촉구했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