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정 전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는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 상당수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서울시장 출마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프레시안은 7일 현직 기자 A 씨의 주장을 인용,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당시 기자지망생이었던 A 씨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애청자였던 A 씨는 2011년 11월 정 전 의원의 강연을 들었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이후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수시로 연락을 했지만, A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정 전 의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해 12월 22일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다시 연락해 “감옥 가기 전에 얼굴을 보고 가고 싶다”고 했고, A 씨는 수감 사흘 전인 12월 23일 정 전 의원을 여의도의 한 호텔 카페에 있는 룸에서 만났다.
A 씨는 이날 정 전 의원이 “보고 싶었다” “종종 연락하겠다” 등의 말을 했고, A 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나가려고 하자 포옹을 하더니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앞으로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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