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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 100회 이상 미납차량 2000대…미납액 보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따른 통행료 미납액이 10년새 23배가 급증, 무려 338억4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따른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8억4천700만원으로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2007년 미납액 14억 3천200만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대 이상이었고,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천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하이패스 통행료를 고의·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크게 늘자 검찰이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346회에 거쳐 통행요금 27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A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711회, 통행요금 539만원을 미납한 B씨도 최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회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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