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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전방위 확산] 폭로 이후가 중요한데…전담 국선변호사는 17명뿐
성범죄 변호사 대부분 비전담
2차 피해 막기엔 턱없이 부족
일반인 대부분 활용방법 몰라
경찰 수사단계부터 홍보 필요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를 외치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는 총 603명이다. 2016년 638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이 중 다른 사건을 동시에 맡는 비전담 변호사가 586명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돼 피해자 보호 역할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원래 형사 절차는 검사와 피의자(피고인) 양자 구도로 진행되지만, 성범죄의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별도의 법률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신청이나 검사 직권에 의해 선임되며, 각종 상담과 고소 대리 업무 등을 맡는다. 필요에 따라 가해자와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단순히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넘어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전문성을 감안할 때 17명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3만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국선변호사들이 도운 성폭력범죄ㆍ아동학대 피해자들은 1만9900명에 달한다.

6년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진희(47)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처음 보는 경찰 앞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때 전문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필요하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연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확충 못지않게 일반인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36)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국선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이 제도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손정혜(35) 변호사는 “사명감에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체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또 법률 지원이 개인 변호사 역량이나 사명감에 따라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어 질적 강화를 위한 교육도 풍부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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