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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전방위 확산] 교육계 성비위 터졌다하면 중징계…성희롱은 ‘빙산의 일각’
8년간 관련 파면·해임처분 242건
미성년자 성희롱 대부분 경징계
징계수위 낮아 신고 꺼리기도


교육계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보다 훨씬 많아 주목된다.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로 비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되지만, 성희롱 등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 징계 수위도 낮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교육부가 국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재직ㆍ퇴직자의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파면되거나 해임된 교원은 총 242명에 이른 반면, 같은 기간 성비위로 감봉이나 견책을 받은 교원은 132명에 그쳤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 처분의 경우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파면ㆍ해임 처분의 경우 180건에 이르렀지만, 감봉ㆍ견책은 27건에 그쳤다. 이 처럼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처분에서 중징계가 많고 경징계가 적은 것은 성희롱과 같은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 신고도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나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파면-해임’의 처분을 받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더라도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처분을 받으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신고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교육부의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5년 2건, 2016년 19건, 2017년 7건을 기록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도 지난해 73건에 그쳤다. 신고가 적은 것은 성희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신고 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교육부 누리집을 통한 성폭력 신고의 경우 ‘누리집 메인→국민참여민원→신고ㆍ제안ㆍ고충처리→교원성폭력신고센터→아이핀 인증→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접속’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고 대상도 학교내 교원 간 발생한 성비위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즉시 누리집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교내 교원간 발생하는 성비위뿐 아니라 학내 권력관계(교원-학생, 교원 간, 직원 간, 고용관계, 선후배 관계 등)로 확대해 발생하는 성비위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교육부 누리집 내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고 아이핀 인증이 아닌 휴대폰 등을 통한 실명인증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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