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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전직 검사, 강제조치해도 소환 한달이상 걸린다
-5일 성추행 조사단에 자진출석 표명…시간끌기 지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씨가 해외연수차 거주 중인 미국에서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전날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연락해 소환일정이 정해지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초 조사단은 A씨를 5일 조사할 예정이었다. 출석 예정일 임박에도 이렇다 할 의사를 알려오지 않자 조사단은 A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와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별다른 답변이 없으면 5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A씨의 해외체류를 금지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출석 예정일인 5일 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일정 조율에 나섰다. 반면 즉각 귀국하지는 않고 미국에 여전히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A씨의 태도를 두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단의 강경 기류를 감지하자 더 이상의 강제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석 의사를 알리되, 불리한 여론이 다소 수그러들 때까지 미국에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A씨가 출석 일정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조사단이 강제귀국 조치를 밟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무효화를 위해서는 우선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A씨에게 여권 반납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 내용이 A씨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권 반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이후에 A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한 후 인터폴에 A씨의 수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A씨의 신병이 확보된 후에는 미국 정부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 내지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되면서 대기업에 취업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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