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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성폭행 혐의’ 파문]성폭행 확인되면 ‘징역형’…경찰은 내사 착수
-강간혐의 인정시 징역형 선고 가능
-‘업무상 위계간음’ 적용될 소지도
-‘상습성’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 커
-경찰 내사 착수…피해자 신변보호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ㆍ이현정 기자] 안희정(54) 충남도지사의 비서가 성폭행 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고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수행비서 김모 씨는 정혜선(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르면 6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가 관할청인 대전지검에 안 도지사를 고소한다면 사건은 지난해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에 사건을 보내 수사지휘를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안 도지사가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JTBC에 출연해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간죄가 적용된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김 씨의 주장처럼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의 절반을 더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안 지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감독을 받는 사람을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한 경우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습범인 경우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가중요소로 감안해 징역 4년~7년의 형량을 권고하고 있다. 김 씨가 밝힌 것처럼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올 경우 죄 수가 늘어나는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도 그만큼 무거워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가 더 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적용 혐의는 검찰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고소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김 씨는 가장 최근 피해 시점을 지난달 25일로 못박고 있다.

경찰도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은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자체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충남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신변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등과 접촉,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신변보호와 심리 케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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