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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 논의…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듯
-성인 기준 1250→1450원으로 인상
-무임승차ㆍ인건비 늘어 적자 심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지하철이 오는 6ㆍ13 지방선거 이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사는 다음 해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현행 지하철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뒤 3년 가까이 동결중이다. 앞서 2012년 2월에도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등 3년 간격으로 요금이 오른 점을 보면 올해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개찰구 모습 [사진=헤럴드DB]

공사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고 인건비 등 경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상 요인으로 언급했다. 공사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3850억원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지난해 기준 잠정치로 1인당 1442원인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의 65% 수준이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는 무리가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경기ㆍ인천철도공사와 협의한 후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미 인천 지하철 1ㆍ2호선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도권 전철기관과 협의한 후에는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하철 요금 인상 추진이 논의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추진 속도는 버스ㆍ택시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버스ㆍ택시처럼 수송 원가 분석과 연구용역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논의는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며 “서울시 내부에서도 지하철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 보전이 이뤄질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내도록 하는 도시철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고 보전이 이뤄지면 당장의 요금 인상 필요성은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 10월에 인상된 후 5년째 동결중인 택시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15~25% 요금 인상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되면 올 하반기 서민의 체감물가는 껑충 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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