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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윤택, 12시간 긴급출국금지…법무부 승인땐 한달간 금지”
-경찰 “12시간 내 법무부 승인…한달 단위로 출금 연장 가능”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이 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씨는 5일 오후 2시 30분 이후 12시간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에 대해 5일 오후 2시 30분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오후 2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향후 법무부 승인 시에는 한 달 간 출국이 금지되며,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12시간 안에 법무부의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5일 오전 11시 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이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게 된 서울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서 고소장 넘어오는 대로 정식 수사 시작하겠다. 이 사안은 경찰이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검토를 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런 사실도)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이윤택 씨의 가해 행위도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미투 사건은 생활안전부장과 해당 경찰서장이 직장해서 수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은 익명 제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와 관련해 2건을 내사 중이며, 8건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내사 중인 2건은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여성 활동가 추행 혐의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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