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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라드 리드보컬 전 남친, 성관계 몰카 영상 찍어 보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발라드그룹 리드보컬 A씨가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SBS funE는 A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여성 제보자 B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2008년 한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던 A씨와 대학에서 만났고, A씨가 데뷔한 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사진=123RF]

하지만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보관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사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해당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핑계만 댔고, 나중에야 결국 ‘삭제했다’고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와 헤어진 제보자는 ‘어딘가에 그 영상이 나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약 8년간 우울증약을 복용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B씨는 2015년경 A씨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문자를 공개했다.

B씨는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인 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몰카 등 성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칼을 꽂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라면서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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