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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권 5년 동안 청구 안하면 ‘소멸’조항은 합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년이 넘도록 국가에서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장 모 전 서울시 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 채무·채권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 국가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을 이보다 더 길게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2006년 11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장씨는 2015년 11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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