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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이윤택, 친고죄 폐지 전 성추행도 처벌 가능…엄중 수사”
-“서울경찰청 미투 관련 2건 내사…사실관계 확인 8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현재 관련된 사안으로 내사 2건, 사실 관계 확인 단계 8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미투 관련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엄정한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사 중인 2건은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여성 활동가 추행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수사 지휘를 내려보낸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고소장 넘어오는 대로 정식 수사 시작하겠다. 이 사안은 경찰이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오늘 중으로 올 것을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고소, 고발 등 기록 내용을 받아봐야알거 같다.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검토를 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사실 확인차원에서도 수사 엄정하게 이뤄져야한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런 사실도)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이윤택 씨의 가해 행위도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미투 사건은 생활안전부장과 해당 경찰서장이 직장해서 수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은 익명 제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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