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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소환 이르면 다음주…재산관리인은 구속기소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국장이 기소되면서 조만간 이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 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09~2013년 다스(DAS)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자금 10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스의 다른 관계사인 ‘금강’에서도 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가 대주주인 ‘에스엠’의 자회사 ‘다온’에 40억 원을 무담보 특혜 대출을 해줘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국장의 공소장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김백준(76)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길 때도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의 주범으로 적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6·4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고, 염두에 두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특정한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수뢰액이 1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적지만, 혐의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이 전 대통령을 예외로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김소남(69) 전 한나라당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의혹,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의 대가성 금품 제공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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