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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약정제도 개편…무약정 이용자도 요금ㆍ단말 할인
- 박정호 SKT 사장, MWC서 “요금구조 혁신”
- 휴대전화 안사도 ‘무약정 플랜’ 가입 가능
- 할인반환금 구조도 개편…소비자 부담↓
- 고객을 48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적 요금제 제안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SK텔레콤이 요금구조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달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요금구조 혁신’을 공언한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약정을 걸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포인트를 지급, 요금할인이나 단말기 대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할인반환금(위약금) 구조도 개편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SK텔레콤 모델이 무약정 이용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무약정 플랜’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공=SK텔레콤]

SK텔레콤은 5일부터 12개월, 24개월 등 약정을 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약정 플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약정 플랜’은 지급받은 포인트를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 제도다. 기존에는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용자는 ‘무약정 플랜’ 신청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받게 된다. 이 포인트는 기기 변경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지 않는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명의변경 시엔 자동 소멸된다.

위약금 구조도 개편했다.

SK텔레콤은 약정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위약금이 대폭 감소, 약정 만료시점에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을 못 채우면 약정 만료에 가까울수록 누적 할인액이 커지는 탓에 위약금도 함께 커졌다.

예컨대, 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에 가입한 이용자가 약정 만료 한 달을 앞두고 해지하면 기존 위약금은 15만18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으로 줄어든다.

또, 선택약정 이용자가 재약정을 맺으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이 유예된다. 과거에는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은 기존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SK텔레콤 이용자 약 520만명이 위약금 부담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단, 재약정 이용자가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 청구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T월드 전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일부 유통현장에서 ‘고가 요금제 유도’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연령대, 기기변경 전 요금제, 데이터 소진율 등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고객을 48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적 요금제를 제안, 지난 한 달 간 기기변경 고객의 약 77%가 제안받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향후에도 고객가치를 높인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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