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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성추행 당했냐” 확인전화한 동료 경찰…법원, “2차 가해지만 강등은 과도”
-“과장 대기발령 났으니 네가 나서야” 부적절 발언
-법원 “성적 동기나 의도 없어…정직ㆍ감봉 사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2차 피해를 유발했다가 강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최복규)는 경위 김모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가 소속된 경기도 내 한 경찰서는 지난 2016년 7월 성희롱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김 씨와 같은 과에서 일하던 한 경정이 부하 여경을 희롱한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가해자인 경정은 김 씨의 직속 상관이었고, 피해자는 김 씨의 후배 직원이었다.

상관이 직위해제된 다음날 김 씨는 피해 여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과장이 너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게 있니”라며 대뜸 물었다. “(너를 빌미로) 과장이 지금 대기발령이 나버렸다”며 “네가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되지 않으면 계속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닐 것”이라고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며칠뒤 피해 여경과 또 한번 마주쳤다. 피해자는 전출발령을 받고 사무실에 짐을 챙기러 왔던 차였다. 그는 사건 이후 돌고 있는 소문이라며 여성 비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과장이 변호사도 살거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여경에게 2차 가해와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보고 해임했다. 하지만 김 씨의 불복으로 이뤄진 소청심사청구에서 인사혁신처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다. 김 씨는 강등 처분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던 여경이 부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 심적 부담을 느끼고 위축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김 씨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김 씨의 발언에 뚜렷한 성적 동기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발언 일부는 과거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변명하던 중 다시 인용한 것”이라며 강등보다는 정직이나 감봉 수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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