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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전인대 대변인 "국가주석 임기 제한은 부당"…장기집권 옹호
전인대 개막 앞두고 시진핑 장기집권 기반 개헌강조 공세 전환

[헤럴드경제]5일 개막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개헌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이 국가 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푸잉(傅瑩) 후임으로 선임된 장예쑤이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 내용이 공개됐다가 중국 안팎에서 반발이 일자 그동안 언론 차단 등에 급급했던 중국 지도부가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공세로 전환했다.

장 대변인은 “현재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가주석에 대한 헌법 규정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지도력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 체계 개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전인대에서 표결이 이뤄질 헌법에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삽입’ 문제에 대해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헌법 개정안의 심의와 통과”라면서 “지난 1월 전인대 중앙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초안을 제시해 이번 회의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 근본법으로 당과 인민의 의지 실현”면서 “헌법은 새로운 정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오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헌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의 18대(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확고한 영도 아래 당과 국가 업무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신시대를 맞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역할 발휘를 위해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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