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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자녀 셋이면 서두르세요…‘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까지는 형제·자매가 대학생일 경우, 셋째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다자녀(자녀가 셋 이상) 가정의 첫째와 둘째는 소득과 연계해서 연간 각 67만5000원(소득 8구간)을 받고 나머지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해야 했던 것.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와 둘째도 국가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범위가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인 만큼 대상 가정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자녀국가장학금 확대는 지난달 초 발표됐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새 학기를 맞으며 학자금 관련 관심이 커지며 이에 대한 문의가 온라인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우선 신청자격부터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상이다. 물론 소득이 상위 20%면 신청할수 없다. 성적이 일정 수준 충족돼야 하며 결혼한 대학생 자녀는 신청할 수 없는 등 예외 조항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다.

신청 나이도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학생으로, 제한 나이가 29세까지로 넓어졌다. 만 24세 이하였던 지난해보다 네 살이나 늘어난 셈.

이 같은 지원 대상 확대로 지난해(5만명)보다 약 12만명 늘어난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450만~520만원으로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4~8분위는 연간 최대 450만원이며 1~3분위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최대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8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임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성인인 다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출산 방지에 도움이 되겠냐는 말도 나온다. 당장 일ㆍ가정 양립 문제나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데, 20년 후 대학등록금을 받는 것이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얘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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