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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美서 ‘침묵’…검찰, 강제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사 재직 중 후배 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씨가 미국에 머문 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미국에서 연수 중인 A씨에게 다음 주 초까지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여전히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A씨는 검사로 재직히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되면서 대기업에 취업했다. 피해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A 전 검사를 감찰 내지 조사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A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첩보를 뒤늦게 입수하고 조사단에 자료를 넘겼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미국에 있는 A씨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출석 통보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통보해 놓은 소환 시기까지 반응이 없으면 법무부에 A씨의 여권무효를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일단 통보된 날짜까지 A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환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강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A씨의 회사에도 소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입사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가급적 회사 차원의 개입을 피하려고 한다”며 “A씨가 자진 출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폐지 전의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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