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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턱 낮추고 속도는 빨라지고…회생절차 효율성 크게 높였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1주년 성과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 1년을 맞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개인과 기업이 줄도산하며 세워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20년 만에 독립해 출범한 회생법원은 가정법원ㆍ특허법원ㆍ행정법원에 이어 4번째로 설립된 전문법원이다. 출범 후 분주한 1년을 보낸 회생법원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회생 효율성 제고’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턱 낮추고 속도 높이고…회생 효율성 개선에 초점

2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3000여명의 채무자가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이용했다.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된 이 상담센터는 정보가 부족한 채무자들이 무료로 회생과 파산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이처럼 개인 채무자들에게 법원 문턱을 한층 낮춘 것은 회생법원이 거둔 주요 성과로 꼽힌다. 가정법원과 협력해 상속자들이 파산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5건에 불과했던 ‘상속재산 파산제도’ 이용건수는 가정법원과 연계한 이후 7개월 새 50건으로 늘었다. 이 제도와 관련해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상속인도 200명에 이른다.

개인회생 절차도 손봤다. 개인회생 업무를 전담하는 판사 6명을 새롭게 뒀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4~6개월 걸렸던 개시 결정이 3개월 내외로 단축됐다. 요건 심사를 까다롭게 거친 뒤 개인회생을 개시하던 절차를 ‘선 개시, 후 보정’ 방식으로 바꾼 효과다. 이 밖에 빚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인회생 단축안을 계획보다 다섯 달 앞당겨 시행했고,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기업이 회생의 기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됐다.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 도입이 대표적이다.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선정하고, 공개입찰이 무산되면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법정관리 기업의 매각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인서적과 STX건설, 한일건설 등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이용해 신속히 매각됐다.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해야”…전문가들 조언 들어보니

외부 전문가들은 입법과 함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도산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회생ㆍ파산 분야에 전향적으로 접근해 업무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후진적인 파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회생법원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미국처럼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면 즉시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가압류도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법원이 낼 수 있는 성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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