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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30년 구형 뒤늦게 알고도 ‘무덤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사실을 뒤늦게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BS 8뉴스는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내용을 한동안 알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구형소식을 알린 뒤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었다. 신문이나 방송 등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사퇴 후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 5명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결심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면담 한 번 하지 못한 채 변론에 나섰다.

한편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상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될 경우 해당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을 위해 심리 상담을 실시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4월 6일로 예정된 선고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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