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 학기 왔는데 선물 어떡하지? …청탁금지법 Q&A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 면담 시 담임교사에게는 음료수 1박스도 선물하면 안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학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 선물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1일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작년 9월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촌지를 근절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새 학기 학부모 면담 시 담임교사에게 음료수 1박스 선물해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사진=연합뉴스TV]

다음은 Q&A로 본 주요 내용 문답 풀이.

Q: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
A: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Q: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A: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Q: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A: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Q: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A:적용대상이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Q: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A: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이다.

Q: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A: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Q: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A: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받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