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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임기제한 폐지 속보로 낸 신화통신 담당자 ‘파면’
-신화통신 헌법개정안 21개 조항 중 ‘주석 임기제한’만 속보로
-심각한 실수ㆍ정치 실책...회사 감찰 진행
-차이밍자오 사장 퇴출...고위급 물갈이 될 수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국가 주석직 임기제한(10년) 폐지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신화통신 영문판 담당자가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싱다오르바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이 주석직 임기 제한 폐지 소식 보도가 ‘심각한 실수’ 및 ‘정치적 실책’으로 정의되면서 담당자는 해고되고 회사는 감찰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영문판은 지난 25일 ‘속보(Urgent)’ 형식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중국 중앙이 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는 제목이 달렸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 주석의 임기를 2기(10년) 연속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폐지를 건의했다는 단신이 떴다.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외신들의 관심이 폭주했다. 헌법 개정은 시진핑 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신화통신 중문판은 한 시간 후에야 헌법 개정안 건의 내용 전체 내용을 보도했다. 모두 21개의 개정안이 건의됐다.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폐지는 건의한 개정안 14조에 가서야 나왔다. 

차이밍자오 신화통신 사장


싱다오르바오는 신화통신 영문판이 단신으로 ‘국가 주석’ 부분만 콕 찝어서 보도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샀다고 밝혔다.

또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홍콩 핑궈르바오에서 “신화통신 영문판이 다른 개정안은 빼놓고 주석 임기 제한 폐지만 보도해 논란을 키웠다고 위에서는 보고 있다”면서 “신화통신의 고위급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청단파(공산주의청년단 파벌)’로 분류되는 차이밍자오(蔡名照) 신화통신 사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청단파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정치계파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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