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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임기제한 폐지 발표한 신화통신 담당자 ‘파면’
신화통신 헌법개정안 21개 조항 중 ‘주석 임기제한’만 속보로

심각한 실수ㆍ정치 실책...회사 감찰 진행

차이밍자오 사장 퇴출...고위급 물갈이 될 수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국가 주석직 임기제한(10년) 폐지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신화통신 영문판 담당자가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싱다오르바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이 주석직 임기 제한 폐지 소식 보도가 ‘심각한 실수’ 및 ‘정치적 실책’으로 정의되면서 담당자는 해고되고 회사는 감찰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차이밍자오 신화통신 사장

신화통신 영문판은 지난 25일 ‘속보(Urgent)’ 형식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중국 중앙이 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는 제목이 달렸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 주석의 임기를 2기(10년) 연속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폐지를 건의했다는 단신이 떴다.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외신들의 관심이 폭주했다. 헌법 개정은 시진핑 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신화통신 중문판은 한 시간 후에야 헌법 개정안 건의 내용 전체 내용을 보도했다. 모두 21개의 개정안이 건의됐다.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폐지는 건의한 개정안 14조에 가서야 나왔다.

싱다오르바오는 신화통신 영문판이 단신으로 ‘국가 주석’ 부분만 콕 찝어서 보도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샀다고 밝혔다.

또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홍콩 핑궈르바오에서 “신화통신 영문판이 다른 개정안은 빼놓고 주석 임기 제한 폐지만 보도해 논란을 키웠다고 위에서는 보고 있다”면서 “신화통신의 고위급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청단파(공산주의청년단 파벌)’로 분류되는 차이밍자오(蔡名照) 신화통신 사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청단파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정치계파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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