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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제유 사업 투자 미끼 600억 가로챈 업자에 중형
법원 “돌려막기 사기…죄질 불량”

동남아시아에서 헐값에 수입해 온 정제유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EP홀딩스 대표 김모(4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년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많은 피해자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며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싱가포르 등지에서 싼 가격에 정제유를 수입,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15%의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6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의 성격과 죄질, 피해자의 규모, 김 씨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이 근절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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