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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자금 횡령ㆍ취업 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결국 구속
-법원, “범죄 소명있고 증거인멸 염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구청 예산을 빼돌리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재임중인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자금은 동문회비, 당비, 정치인 후원회비, 미용실 이용비와 화장품 구입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yeah@he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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