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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률구조공단 총파업 정당” 파업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 직후인 지난 21일 공단 노조는 ‘변호사직과 일반직의 차별을 철폐해달라’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2부(부장 최우진)는 공단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경북 김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사진=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나 향후 계획으로 인해 공단 업무나 시설 또는 인격권 등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총파업이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공단 측은 “노조 요구는 인사권과 관련된 것이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변호사만 공단 지부장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정한 보직 기준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직 직원에게도 지부장ㆍ지소장ㆍ출장소장 직위가 부여된다면 지위와 보수, 권한, 책임 범위 등에 변동이 생긴다”며 “이를 인사권에 전속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헌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다”는 공단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무원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지만 공단 직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보수, 복무, 징계등을 결정받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단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과 달리 불안정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밖에 노조가 ‘직렬 간 갈등 조장하는 이사장은 물러나라’ ‘무능!불통!독선! 이사장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는 구호를 외친 점에 대해서도 이헌 이사장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공단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공단 측과 단체교섭을 하며 ‘일반직의 처우를 변호사직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다. 일반직ㆍ서무직의 성과급과 정년을 변호사직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변호사만 기관장을 맡을 수 있게 한 보직 제한을 철폐해달라는게 노조 요구사항이다. 반면 공단 측은 “변호사가 소송대리 등 법률전문가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급 등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맞서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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