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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줘야”…임대차법 개정 청신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상가입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법안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외식업계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민보호법“이라며 ”지금 개정을 해야 한다. 임차인들에게 갱신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홍 대표는 “그렇게 해야지 소위 중산층 서민들이 장사를 한다”며 “장사 될 만 하면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가게를) 원상 복구 하라고 하고, 이게 지금 현재의 법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며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자”라며 개정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입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윤호중ㆍ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은 상가건물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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