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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논란’ 이윤택 법적 책임 강조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 의혹까지 받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이 19일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사죄했다. 또한 당시19세인 극단내 막내단원과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윤택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행과 관습적으로 생겨난 나쁜 행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윤택 연출의 이번 사과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의 성추행 폭로에 대한 입장 발표다.

그는 “피해자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정말 부끄럽고 참단하다”며 “내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하며 “직접 사과할 용의도 있다. 그분의 아픔을 수용하고 그 분의 말을 믿는다”고도 말했다.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윤택 연출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린 또 다름 피해자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이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택 씨가 굳이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을 알고 여론 면피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폭행의 경우 형법제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공소시효는 최소 10년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달부터 성폭행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해당 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된다.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성폭행 공소시효가 없다.

이 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 모두 사건 발생 시점이 10년 이상이 지난 관계로 사실상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연출가는 SNS를 통해 이윤택 연출가가의 성추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과거 연희단거리패에서 활동했다는 A씨는 그에게서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디씨인사이드에 올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윤택 감독은 지난 1986년 부산에서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해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각종 연극상을 수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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