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들 소송으로 응수… 찬반 가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을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이 설 명절 이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들 역시 이에 반발해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완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매뉴얼이 배부되면 그에 따라 부담금 예상액을 산출해, 부과 대상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올해 초 제도가 공식 부활한 뒤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사진=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각 지자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 형식적으로 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춘 조합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가 부실할 경우 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신청을 내기 위해 속도전을 벌였던 조합들은 주로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금을 물게 된다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부담액을 계산해본 결과 1인당 평균 4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강남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법무법인은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 의사를 모아 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수억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부당하고, 주택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금이 매겨져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중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타당한 사업이라 반박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제도에 관한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어 4년째 심리 중이다. 이번에 추가로 위헌소송을 내더라도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것과 병합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론전 이상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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