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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진, 포털언론 분리법 발의…언론수익 회계분리ㆍ미디어랩 도입
- “뉴스 부당 편집ㆍ검색순위 조작 방지”
- 역외조항 규정…국내ㆍ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포털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을 회계 분리하고,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는 미디어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은 지난 9일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총 3건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포털언론분리법)이다.

이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ㆍ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 언론 기사 게재ㆍ매개 등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포털이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 비공개 및 거짓 공개시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개정안은 국내 포털 언론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역외조항 신설 등 국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일명 ‘먹튀방지’를 통해 이제는 해외 포털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이 핵심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를 통한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포털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등 정보 검색 결과가 이용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단순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게 되면서 오히려 포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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