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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소년원行… 처벌 수위 논란
최장 2년 소년원 생활

전과 남지 않아

엄벌 여론 빗발쳐



[헤럴드경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받았다. 죄과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5) 양, B(15) 양, C(14) 양 등 가해자 3명에 대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결정이다. A 양과 B 양은 장기 2년을, C 양은 수개월을 소년원에서 지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또래 여중생(14)을 1시간 30여 분간 집단 폭행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퍼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들을 일반 성인범죄자처럼 기소해 형사법정에 세웠다. A양과 B양은 구속기소됐고, C양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3∼5년, 단기 2∼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리하도록 부산가정법원에 송치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재판을 거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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