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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전등화 면세점 ②]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늘려라” 솔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특허기간 10년으로 늘려 사업 연속성 보장해야”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허 기간을 늘리고 특허 갱신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지난 8일 한국관광학회ㆍ문화관광서비스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정부는 면세산업을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면세점 시장의 구조문제는 특혜 때문이 아니라 신규 특허 부재로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세점의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기간을 늘리고 특허 갱신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 신청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등록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남조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문화관광서비스포럼]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도 면세점 특허기간 제한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기간 5년 제한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투자를 기피하거나 영업장을 줄이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축소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허기간 제약을 두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성과를 절대 평가해 불충족하면 특허권을 회수하는 ‘사후평가 인증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면세업계에서도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5년 시한부 법으로 면세산업 근로자 1만8000명은 5년 단위의 비정규직이다”며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위해서라도 특허심사에서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갱신을 허용하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허기간을 제한하는 대신,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특허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임차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매장 사업권을 부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면세점 4개 구역에서 향수ㆍ화장품, 주류ㆍ담배, 패션ㆍ잡화 등을 판매해 왔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거나 면세점 신청을 자유롭게 받고, 민간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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