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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아들 1심서 집행유예...온라인 공간선 갑론을박 후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9일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남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남 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80시간과 봉사활동 400시간을 명했다.

남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남씨와 이씨에게 추징금 100여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남씨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중국 유학 시절 지인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한 뒤 같은 달 16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남경필 아들은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경필 아들은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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