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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수 투약’ 남경필 장남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남경필(52)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남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남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모(27) 씨에게 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으며 80시간 동안 약물 치료 강의를 듣고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도 명령했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남 씨에게 48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와 함께 103만 1694원을 추징금으로 내라고도 결정했다.

남 씨는 이날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남 지사는 이날 아들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오남용 폐해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남 씨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중국에 휴가를 갔다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하고 남은 양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북경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즉석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06만 3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씨는 지난 2014년 후임병을 폭행ㆍ추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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