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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 안전ㆍ보건 책임…감정ㆍ배달노동자 보호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이 부과된다. 콜센터직원 등 감정노동자와 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점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설비·기계·상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 수위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도 원청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죄 판결 때 사업주 등은 200시간 내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원청 사업주 처벌 수위는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체 처벌 수위도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제조 설비를 개조·해체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피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도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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