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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태극기집회, 이번엔 ‘유령 사무실’ 의혹
-등록 사무실 주소 허위로 드러나 사건 다시 배당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가 이번에는 유령 사무실을 등록해 단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가 고발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임원들의 횡령 및 기부금품법위반 혐의 건과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로 이첩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애초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본의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으로 등록돼 있어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뒤늦게 해당 주소지에 실제 사무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법인계좌 개설 등을 위해 해당 주소를 등록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허위 사무실인 것으로 보고 규정에 따라 사건이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 수사는 피고발인인 국본의 대표 자택이 있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게 됐다.

앞서 경찰은 최대집 국본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기부금품법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며 현장에서 참가자들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해온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지자체장이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30여차례의 집회 과정에서 기부금 1억여원을 모집하면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께 서울시에 기부금 허가 신청을 했지만, 모금 목적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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