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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진화 도중 재산피해, 서울시가 보상한다
-서울시, ‘현장민원전담팀’ 구성
-문 파손 등 소방활동 물적피해 보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에서 시민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현장민원전담팀’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혔을 때, 지난해 3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보상해주는 일을 담당한다. 다만 시민이 법령을 어겼거나 손실 발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로 생긴 차량 피해가 대표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한 물적 피해 사례는 모두 22건이다. 대부분은 화재 진압을 위해 불이 난 건물과 가까운 건물의 문을 강제로 열어 발생한 피해다.

시는 지난 달 5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화재 당시에도 일대 건물의 문을 강제로 개방한 바 있다. 현재 보상은 모두 마친 상태다.

시는 시민이 재난현장 수습을 돕다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2014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보상 중이다. 지난 달 12일 얼음이 언 한강 위를 걷다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던 중 같이 빠진 A 씨에게 병원비 전액을 주기도 했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적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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