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용부회장 대법원 상고심 벌써 관심…거물 전관 선임 전망도
13일 최순실 뇌물수수 1심 선고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상고심 변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총 33건, 법무법인 태평양은 62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고일을 제외하고 총 17회에 걸쳐 펼쳐진 법정다툼 뿐만 아니라 물밑에서 벌어진 ‘서면공방’도 치열했던 셈이다.

아직 양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선고 직후 이미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제외한 법리만을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변론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양 당사자는 상고 직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면공방을 벌이게 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 사건 수임료 뿐만 아니라 로펌 최대 고객인 삼성의 신뢰와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무형적 자산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 징역 5년을 받아냈던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여길 것”이라며 “태평양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총수들은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던 차 변호사는 34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뒤 2014년 퇴임해 태평양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고위직 판사들의 ‘로펌 취업 제한 3년’ 규정이 생기면서 다른 대법관들은 퇴임 후 주로 학계에 자리를 잡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유무 △뇌물공여의 원인이 된 ‘삼성 승계작업’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