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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냐 평화냐…文 정부가 헐어낸 北 제재
-정부, 경유ㆍ선박ㆍ제재인물 모두 유예 추진
-美 단독제재ㆍ韓 단독제재ㆍ유엔 안보리 제재 모두 면제되나
-美 “北, 한미 이간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는 필수불가결하다.’

북측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대가로 한국에 내민 청구서다. 처음에는 미국 단독제재의 예외가, 다음엔 한국 단독제재 예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북한이 9일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예외 만들기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된 제재 2356호는 최 위원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을 추진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의 방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첫 사례가 된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적용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현재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네덜란드 주재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제재 면제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 27항은 여행금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외교활동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27항을 통해 정부가 최 위원장의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 기조를 깨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북측이 제재망을 깨는 방식으로 남측에 접근하면서 제재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늘고 있다. 더구나 대북제재 완화의 질적 심화와 범위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제재위반을 피하기 위해 시나리오 별로 사전 검토를 했지만 생각보다 제재망이 촘촘해 당국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올림픽 참가를 확정한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유화논란은 최 위원장 사례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불거졌다. 첫번째는 우리 정부가 금강산 공동문화행사를 위해 3만 리터의 경유를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때다. 당시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는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적으로 결의를 위반하는 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미측과의 협의도 수월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측이 돌연 공연을 취소했다.

이후 우리 측 항공기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첫 제재 예외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우리 선수단을 태우고 원산 갈마비행장에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는 원래대로라면 미국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라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사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 예외를 허가받았다.

또 지난 6일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위해 정부는 5ㆍ24조치에 예외를 뒀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북측과의 공연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유예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단독제재 등 국제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정부에 만경봉 92호 운항을 위한 유류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또다시 제재 유예를 검토하고 나섰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대북 정유 공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며, 공급량과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하게 돼있다. 문제는 유류지원이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미국 단독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통과한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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